F4 비자 소지자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한 법정 의무 교육으로,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방법:
교육 기관:
각 교육 기관의 정확한 시간표 및 예약 관련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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