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31일 퇴사 후 연말정산을 중도 정산받지 않으셨고,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영수증 상 환급액이 정산되지 않은 경우, 임의로 결정세액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에 차이가 있다면, 이는 연말정산 과정에서의 오류나 누락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로 결정세액을 변경하는 것은 세법상 오류로 간주될 수 있으며, 추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