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31일 퇴사 후 연말정산 중도 정산을 받지 않았고,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영수증 상 환급액이 있는데 정산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 소득세를 임의로 변경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