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입 7,200만원 사업자의 경우, 직원 경조사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직원 경조사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비용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시 절세 혜택은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단독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시 순소득 2200만원과 매출 2200만원 중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일주일에 2~3회씩 띄엄띄엄 3개월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도 일반근로소득으로 간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