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가산(Gross-Up)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당가산 제도는 내국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한 후 주주에게 배당할 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이미 세금을 원천징수한 경우,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57조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