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공제를 더 유리하게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자: 의료비는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아내)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등)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본인은 인적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제 방법: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세액 공제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중 한 명이 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에게 의료비를 집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에서 제공하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를 활용하면, 부부가 각자 공제 신고서를 작성했을 때와 비교하여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지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적의 공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신용카드 사용액을 집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카드의 경우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료 공제: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만 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서로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보험료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와 피보험자 관계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