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소액부징수의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5. 20.

기타소득 중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1.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 원 이하(총수령액 125,000원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승마투표권의 경우 10만 원 이하로서 환급금이 100배 이하(200만 원 이하)일 때 비과세됩니다.
  3. 슬롯머신 당첨금품은 매 건마다 20만 원 이하일 때 비과세됩니다.

이러한 소액 기타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으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 원(총지급액 기준 75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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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권리금을 받은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폐업 시 권리금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세금 처리를 해야 합니다: 1. **양도인 (권리금을 받는 사람)**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권리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포괄양수도 조건으로 인적, 물적 시설을 모두 승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됩니다. 2. **양수인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람)** - **기타소득 원천징수**: 권리금 지급 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전체 금액의 60%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40%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권리금의 8.8%입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5년간 감가상각 처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무형자산(영업권)으로 장부에 계상하여 5년간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신고 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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