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소액부징수의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5. 20.
기타소득 중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 원 이하(총수령액 125,000원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않습니다.
- 승마투표권의 경우 10만 원 이하로서 환급금이 100배 이하(200만 원 이하)일 때 비과세됩니다.
- 슬롯머신 당첨금품은 매 건마다 20만 원 이하일 때 비과세됩니다.
이러한 소액 기타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으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 원(총지급액 기준 75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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