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중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소액 기타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으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 원(총지급액 기준 75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