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에서 납부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PC 이용 시:
모바일 앱 이용 시:
이 외에도 국민연금 EDI 또는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를 통해 소득총액 신고가 가능하며, 1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유선 또는 QR 웹팩스, 모바일 앱을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해고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현금 입출금 시 세무조사 위험성은 어떻게 되나요?
임신한 근로자가 태아검진휴가를 신청할 때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