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도 간이통관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7.
법인사업자는 간이통관을 할 수 없습니다.
간이통관은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통관 방식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반드시 일반통관(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통관 시에는 정식 수입신고서 작성이 필요하며,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단, 부과된 세금은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입으로 인정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일반통관(사업자통관)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자통관 시 세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버섯추출분말이 포함된 커피 및 티 분말스틱, 티백 제조, 노루궁뎅이버섯 원물 판매, 쿠팡 스마트스토어 D2C 자체몰 판매, 해외 버섯 모양 컵 구매대행 등 각각의 사업을 시작할 때 적용해야 하는 업종 분류코드는 무엇인가요?
직장인이 부업 수익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 기간이 2025년까지인가요?
해외 버섯 모양 컵을 구매대행하여 내 브랜드 로고를 음각해 내 제품으로 판매할 경우 업종 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