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도 간이통관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7.

    법인사업자는 간이통관을 할 수 없습니다.

    간이통관은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통관 방식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반드시 일반통관(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통관 시에는 정식 수입신고서 작성이 필요하며,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단, 부과된 세금은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입으로 인정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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