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31일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 판결이나 화해가 과세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 판결 또는 화해가 있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