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31일 자로 퇴사한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퇴사월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을 누락했다면, 해당 월의 원천세 신고를 수정하고 납부 지연 가산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화해가 과세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 해당 판결 또는 화해가 있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며,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이후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세액 또는 차감납부(환급)세액이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