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읍면 지역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국민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해당 면세 대상 주택을 건축주 직영으로 신축하는 경우,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근거하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택 공급과 별도로 공급하거나, 발코니 확장과 같이 주택 공급에 필수적이지 않은 선택 품목에 대한 용역은 별도의 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