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1인당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진 신고할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감면 혜택은 최대 2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만약 자진 신고를 하지 않고 세관에 적발될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40% 또는 반복적으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이 있다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양심적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상 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의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서비스'를 통해 미리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