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3천만원(결정세액 100만원)과 사업소득 2천만원이 있는 경우, 총 5천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기납부한 100만원을 차감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같은 건물에 있는 창고용 호실을 사업자등록증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나요?
월 8회 미만, 60시간 미만 근무하고 월 소득이 40~50만 원 수준인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대상이 되나요?
장기근속 포상금으로 현금이나 금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