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3천만원(결정세액 100만원)과 사업소득 2천만원이 있는 경우, 총 5천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기납부한 100만원을 차감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농산물 구매 시 거래명세서만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추계신고 시 이월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업주가 근로자성을 부인할 경우 미용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