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투잡을 하는 경우 개인소득에 대한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 11. 7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존 연말정산에서 결정된 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3천만원(결정세액 100만원)과 사업소득 2천만원이 있는 경우, 총 5천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기납부한 100만원을 차감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절세 전문 세무 기장,
첫 고객 1만원 할인 찬스!
첫 고객 1만원 할인 찬스!
평균 환급금 960만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월 3만원에 맡겼더니,
세금 고민 사라졌어요!
세금 고민 사라졌어요!
올해가 끝나기 전에,
연말 환급금 받아가세요!
연말 환급금 받아가세요!
사업장에 맞는
공제 방법이 궁금해요!
공제 방법이 궁금해요!
숨은 환급금,
저도 대상자인가요?
저도 대상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