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투잡을 하는 경우 개인소득에 대한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 11. 7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1.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존 연말정산에서 결정된 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3천만원(결정세액 100만원)과 사업소득 2천만원이 있는 경우, 총 5천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기납부한 100만원을 차감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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