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보증금총수입금액명세서에서 총수입금액산입금액이 발생했을 때,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5. 20.
부동산임대보증금총수입금액명세서에서 총수입금액산입금액이 발생했을 때,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 총수입금액산입금액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총수입금액 가산' 항목에 기재합니다.
- 이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 해당 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 계산 시 반영됩니다.
- 주의할 점은 이 금액이 실제 현금 수입이 아닌 간주임대료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리를 통해 부동산임대소득의 정확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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