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공동창업자 2인이 공동대표로 사업을 운영할 때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매출의 순수익을 각 공동대표에게 비율대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가?
2025. 7. 28.
네, 자영업 공동창업자 2인이 공동대표로 사업을 운영할 때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매출의 순수익을 각 공동대표에게 비율대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공동사업 소득 분배 원칙: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증여 간주 위험 방지: 공동사업자가 수익 배분을 받지 않으면, 해당 금액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지분에 따른 수익금액의 배분이 이루어져야 하며, 차등 배분은 피해야 합니다.
- 세금 신고: 공동사업자들은 사업장에 대한 결산 마무리 후 공동사업자 비율대로 수익을 분배한 다음, 각자의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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