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후,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미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