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기부금에 대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중복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한 번의 절차에서만 적용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기부금 공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누락된 기부금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내용을 추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은 기부금 내역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시 공제받으려고 하면 공제 과다로 판정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기부금 종류별로 공제율과 한도가 다르므로, 정확한 공제를 위해서는 기부금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