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위한 총급여액 계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와 소득세법 제20조2항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2025. 5. 20.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위한 총급여액 계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금액 계산 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 공제 한도는 총급여 수준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 또는 25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입니다.
- 단, 전체 소득공제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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