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의 배우자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근로실태 파악이 어렵고 사업주와 공동 사업주로 볼 수 있어, 사용종속관계 등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 사용종속관계 등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음이 명확히 입증될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고용보험 가입 및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공단의 근로자성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