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개업하여 운영하시던 면세 학원 사업장을 올해(2026년) 폐업하시는 경우, 교육청에 폐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폐원 신고는 사업주 본인이 직접 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대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폐원 신고 절차:
참고:
주의사항:
면세점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하고 '외국인관광객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를 받은 경우, 해당 판매를 영세율로 처리할 수 있나요?
자기조정 시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부의 '가짜 프리랜서' 집중 단속과 관련하여 근로자성 판단 기준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