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은 1년 동안 납부해야 하는 총 세금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한 후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세액입니다.
만약 1년간 원천징수된 세금(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게 되고, 적으면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이 세테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원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법인세 신고 시 주식 매매차익은 언제 익금으로 산입되나요?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 요양병원 간병비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