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주식 매매차익은 해당 주식을 실제로 매도하여 이익이 확정되는 시점에 익금으로 산입됩니다. 즉,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 상승으로 인한 미실현 이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세법상으로는 실제 매도 시점에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결산 시에는 회계상 평가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세무 조정 시 '익금불산입' 처리를 통해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이후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이 실현되면 해당 금액만큼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주식의 보유 목적(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등)에 따라 회계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세무상 손익 인식 시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