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인 자산에 장비사용료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건설중인 자산은 유형자산의 건설 및 제작과정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이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포함되며, 장비사용료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장비가 건설 목적으로 직접 사용되었다면, 그 사용료는 건설중인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단, 장비사용료가 건설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비정상적으로 과다한 경우에는 제외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만을 자산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