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청년창업감면 적용 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해당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화성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일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일부 제외)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화성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성시에서 청년창업을 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