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잔존가치는 자산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도달했을 때 처분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처분 부대 비용을 차감한 추정치를 의미합니다. 즉, 건물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때 남게 될 가치를 말합니다.
취득원가에서 이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되며, 이 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감가상각입니다.
잔존가치는 일반적으로 취득원가의 일정 비율(예: 10%)로 추정되거나, 자산의 예상 처분 가치를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법인세법 등 관련 규정에서는 잔존가치를 반드시 일정 비율로 설정하도록 하거나, 특정 경우에는 잔존가치를 영(0)으로 보도록 규정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