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없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기타소득의 비율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총수입금액의 80%: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등은 총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경비가 8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총수입금액의 60%: 산업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등)의 양도 또는 대여,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영업권 등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받는 금품, 문예·학술·미술·음악·사진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 설정 또는 대여로 받는 금품,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등은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소요된 경비가 60%를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필요경비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근거하며,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빙 없이도 일정 비율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가 법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통해 초과하는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