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투잡(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의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경비율은 직전 연도(신고하는 해의 전전 연도)의 수입 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은 별도의 경비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사업소득 경비율 적용 기준 (2023년 귀속 기준)
2. 투잡 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참고: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2024년 5월),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수입 금액이 3,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2023년 5월)에는 직전 연도(2021년) 수입 금액이 3,400만 원이었으므로, 당시 기준으로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2023년 귀속 신고 시에는 2022년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