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한부모가정은 추가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은 연 100만 원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며, 둘 다 해당될 경우 한부모 공제만 적용 가능합니다. 한부모는 배우자가 없으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의미하며, 자녀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며, 각 대상별로 연령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의 경우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실질적으로 부양해야 합니다. 자녀(직계비속, 입양자)는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인적공제는 과세표준 계산 시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되어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