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강사의 경우,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제출한 경우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기한 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한 후 제출 시에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우선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면제받는 데 유리합니다. 기한 후 제출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