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분개는 원천징수 시점과 납부 시점에 따라 다르게 처리됩니다.
1.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시점)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차변에는 '급여' 계정을 사용하고 대변에는 실제 지급되는 '보통예금'과 함께 원천징수된 세금 및 보험료를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 3,000,000원에서 근로소득세 100,000원과 지방소득세 10,000원을 원천징수하여 2,89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시 (익월 10일) 원천징수한 세금을 정부에 납부할 때는 차변에 '예수금' 계정으로 기록했던 금액을, 대변에는 '보통예금'으로 처리하여 납부 사실을 기록합니다.
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시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도 유사하게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강사료 1,000,000원에서 사업소득세 30,000원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급여 지급 시점에는 '지급수수료' 또는 '강사료' 계정 차변에, 대변에는 '보통예금'과 '예수금 (사업소득세)'으로 처리합니다. 납부 시에는 차변의 '예수금 (사업소득세)'과 대변의 '보통예금'으로 처리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예수금' 계정을 세부적으로 '갑근세예수금', '사업소득세예수금' 등으로 나누어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