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최저한세 계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소득 구분 계산: 감면 대상 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구분하여 세법상 소득을 계산합니다. 이는 손익계산서상의 판관비에서 세무상 부인된 부분을 가감하여 산출합니다.
감면세액 계산: 산출세액에 감면 대상 사업의 과세표준이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후,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감면받을 세액을 계산합니다. 귀하의 경우, 과세표준 9,678,306원에 대한 산출세액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산출세액 계산을 위한 세율 정보가 없어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산출세액 × (감면대상 사업의 과세표준 / 과세표준 합계) × 감면비율최저한세 적용: 계산된 감면세액이 최저한세액보다 적을 경우, 최저한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한세는 과세표준의 7%입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과세표준 9,678,306원에 대한 최저한세액은 677,481원이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 98,139원을 적용하더라도 납부해야 할 세액은 677,481원이 됩니다.
만약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는 다른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이를 추가로 공제받아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