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애경사 지출내역(경조사비)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접대비로 처리되는 경우, 건당 20만 원 이내일 때만 사업 경비로 인정됩니다. 20만 원 초과 시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증빙자료로는 청첩장, 부고장, 문자/카카오톡 내역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증빙이 없는 경우, 일시, 장소, 내역, 관계, 금액 등을 기재한 자료를 준비하세요.
주의: 사업과 관련된 경조사비만 비용으로 인정되며, 업무와 무관한 경조사비는 추후 부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