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일할 때 홈텍스를 통한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20.

H2비자(방문취업) 소지자가 한국에서 일할 때 홈텍스를 통한 세금신고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1. 홈텍스 회원가입: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2. 근로소득 신고: 고용주가 매년 2월에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근로자는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한 경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다면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4. 세금 납부 또는 환급: 신고 결과에 따라 추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H2비자 소지자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본국으로 귀국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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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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