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만,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함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2026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