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4년도에 누락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누락된 항목을 반영하여 신고하거나,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므로,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를 위해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