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두 개의 회사를 다녔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각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앱을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 합산: 두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세액 정산: 합산된 소득에 대해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과의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주의: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한 경우,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