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2025. 5. 20.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5.4%(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6%~49.5%)을 적용받습니다.
-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율:
-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 14%
- 200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이자소득: 15%
주의사항: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세금 부담 증가 외에도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세제혜택 상품 가입 제한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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