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19일에 의뢰를 받고 24일에만 번역 작업을 수행했을 경우, 근로 일수를 24일 하루만 신고하면 되는지?
2025. 9. 23.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했으면 그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19일에 의뢰를 받고 실제 번역 작업을 수행한 날은 24일이므로, 근로 일수는 24일 하루만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일에 받은 보수가 구직급여일액(또는 일당 최저임금액의 120 %)을 초과하면 그 날은 ‘취업’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가 차감됩니다.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급여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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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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