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된 차량에 대한 보험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2025. 9. 23.

    보험금(폐차·고철대금)은 재화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새로 발행해야 합니다. 이미 발행받은 구매 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로 사용했으므로 수정할 필요가 없으며, 폐차 대금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처분이익·손실을 회계·세무 신고에 반영하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폐차·보험금은 공급으로 간주 → 부가세 과세
    • 기존 매입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로 사용, 수정 불필요
    • 회계·세무 처리: 처분이익(손실) 계상, 매출세액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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