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이 부족할 때 대손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23.

    대손충당금이 부족하면 먼저 설정된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잔액이 부족한 부분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대손상각비)로 바로 비용 처리합니다. 즉, 부족액은 손금으로 계상해 세무상 손금산입하고, 회수된 금액은 환입하여 총수입에 포함합니다.

    • 대손충당금 우선 상계 → 부족분은 대손상각비(필요경비)로 계상
    • 회수 시 회수액은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에 포함(대손충당금 환입)
    • 세법상 직전연도 대손충당금 전액 환입 후 당해연도 재설정(총액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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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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