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이 부족하면 먼저 설정된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잔액이 부족한 부분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대손상각비)로 바로 비용 처리합니다. 즉, 부족액은 손금으로 계상해 세무상 손금산입하고, 회수된 금액은 환입하여 총수입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