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5. 9. 23.

    부가세 예정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별도 작성해 예정신고와 함께 홈택스에 첨부합니다.
    • 면세 농·축·수·임산물 매입가액에 해당 사업자의 공제율(예: 개인 음식점 8/108 등)을 곱해 공제액을 산출합니다.
    • 산출된 공제액을 매입세액 공제란에 기재하고, 관련 증빙(구매계산서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 신고 후 세무관청이 검토·승인하면 예정신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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