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과 고용증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9. 23.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적용 시기·공제액·대상·중복 적용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적용 시기: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3‑01‑01 이후,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024‑12‑31까지 일몰 예정입니다.
    • 공제액: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대해 수도권 1,450만원·비수도권 1,550만원 등 더 높은 금액을 제공합니다.
    • 대상 범위: 통합고용은 청년 연령을 15‑34세로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을 포함합니다.
    • 중복 적용: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가능하지만,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복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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