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코드 1103은 어떤 사유를 의미하나요?

    2025. 9. 23.

    상실코드 1103은 ‘자진퇴사(자발적 퇴사)’ 사유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만, 고용보험법 제58조·제40조가 정한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사업장 휴업·통근 곤란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58조: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에 ‘자진퇴사’ 포함
    • 고용보험법 제40조: 예외 사유(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사업장 휴업·통근 곤란 등) 규정
    • 비즈넵 AI 상담: 1103이 ‘자진퇴사’에 해당한다는 확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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