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직원에게 지급할 때 소득세 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려면 어떤 목적이어야 하나요?

    2025. 9. 23.

    상품권을 복리후생(복리후생비) 목적이나 경조사비 등 비과세 한도 내에서 제공하면 소득세 외에 부가가치세·법인세 등 추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복리후생비: 연간 10만원 이하(또는 법령이 정한 한도) 내에서 직원에게 제공 → 소득세 면제·부가세 비과세
    • 경조사비: 사내 규정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로 지급 시 비과세 적용
    • 증빙: 구매 영수증·지급대장·내부 결재 문서 등 객관적 증빙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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