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을 가족이 운전하면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2025. 9. 23.
업무용 차량을 가족이 운전하면 세무상 비용이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산입·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합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차량 관련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가족 등 비임직원 운전 시 사적 사용으로 판단돼 비용 전액 부인 및 대표자에게 상여(소득) 처리될 수 있음
사적 이용이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 부과 위험이 존재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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