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유니폼 구입 비용을 회계 처리할 때 침구피복비와 복리후생비 중 어느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23.
직원 유니폼 구입 비용은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침구피복비는 주로 숙박·침구 관련 비용에 쓰이며, 유니폼은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이므로 복리후생비에 포함됩니다.
- 복리후생비 처리: 직원 복지·이미용을 위한 비용으로 인정
- 적격증빙 필요: 법인카드 영수증 등 세무상 인정받을 증빙 확보
- 사회통념상 적정성: 비용 인정 여부는 회식·유니폼 등 사회통념에 부합해야 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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