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벤처기업에 5억 원을 직접 투자할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얼마이며, 기존에 알려진 5%·30~100% 세액공제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9. 23.

    법인이 벤처기업에 5억 원을 직접 출자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에 따라 투자금액의 5%인 2,500만원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법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은 투자액 구간에 따라 100 %·70 %·30 % 등 단계적 공제율이 적용되고(예: 3천만원 이하 100 %, 3천~5천만원 70 %, 5천만원 초과 30 %), 법인은 고정적으로 투자액의 5%만 공제받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의 기업 투자 촉진 목적과 개인소득세 공제와 구분되는 제도적 차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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