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만원 임대료를 계산서 없이 받았을 때 임대료 수입을 누락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5. 9. 23.
임대료 2,400만원을 계산서 없이 받고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에 누락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공급가액 2,400만원의 1% = 24,000원(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시) 또는 2% = 48,000원(종이세금계산서 발행 시).
-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가산세: 공급가액 2,400만원의 0.5% = 12,000원(개인사업자는 1개월 이내 제출 시 0.3% = 7,200원).
-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가산세: 부가가치세 10% = 240만원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는 공급가액(또는 과소신고 세액)의 10% = 240,000원(감면 적용 전).
- 납부불성실 가산세(이자): 납부기한을 초과한 일수에 대해 연 0.022%의 일일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형사처벌: 부가가치세법 제55조(세액포함 탈루)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가산세는 최소 약 24만원 + 12만원 + 240만원 ≈ 276만원(이자·감면 미적용) 정도이며, 상황에 따라 형사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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