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면 해당 비용은 감가상각 대상이 됩니다. 건물의 일반 감가상각 방법과 동일하게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정률법 등 허용된 방법 중 선택해 매년 감가상각비를 계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