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 무역에서 국내사업자 간 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23.

    4자 무역에서 국내사업자 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면세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 사실 확인 – 물품이 국내에 입고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계약서·선하증권 등으로 확인합니다.
    2.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 판단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시행령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비과세(면세)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3. 계산서(면세) 발행 –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거래 증빙용으로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계산서에는 공급자·수취자 사업자번호, 거래일자, 공급가액(면세), 거래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4. 증빙 보관 – 발행한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매출 증빙으로 보관하고, 법인세 신고 시에도 첨부합니다.
    5. 신고·공제 처리 – 면세 매출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고, 필요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적용합니다. 이와 같이 절차를 이행하면 4자 무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대신 면세 계산서를 적법하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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