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개인택시 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때, 상속인이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면 별도 공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2025. 9. 23.
상속인이 사망한 개인택시 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90.8%)로 신고할 경우, 별도의 경비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편장부는 총수입금액만 신고하면 되므로, 매출 합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경비와 과세소득을 산출하면 됩니다. 다만, 사망증명서·상속인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는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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